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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2021-02-16 09:58:41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214   추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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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2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함께 일하는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우는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해, 영화 `안시성`, `더킹`,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드라마 `라이브`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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