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비싼 수업료지만 회사는 탄탄해져” 심경 밝혀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 업체에서 회삿돈 약 27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2012년 허경환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보도되자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조금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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