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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2016-07-05 08:29:58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09   추천: 7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고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성이 심각했다"며 이를 선동한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평화적인 시위만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직사로 물을 뿌린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이 때문에 살수차 사용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이달 4일)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무죄이다. (그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6월) 1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신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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