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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당 “김수민ㆍ박선숙 기소 시 당원권 정지” 2016-06-29 07:01:16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57   추천: 9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논란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방안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민의당은 이 같은 파동에 연루된 세 사람에 대해 기소 이후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엄격한 당헌ㆍ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에 따르면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격론을 펼치며 대응책을 논의한바 있다.

하지만 정계 한쪽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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