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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
제목 |
행정조사 시, 녹음 가능 여부는? |
2021-06-29 08:54:07 |
작성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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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05 추천: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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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행정조사 과정의 녹음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이라면서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서와 구분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문언 상 분명하다"며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녹음의 범위 등만을 상호 협의해 정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인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자 권리를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면서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이 가능하다고 한 이상 조사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분명해 이를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원이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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