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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중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 설립 의무를 없애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대규모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 차원의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빈집을 개ㆍ보수해 공동ㆍ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에도 소규모 개념이 적용된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뉴스테이를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견ㆍ중소 건설사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의 진출을 도와 뉴스테이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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