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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던 SK텔레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지난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보고서를 통해 경쟁 제한을 이유로 합병 및 주식 매매 체결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을 SK텔레콤이 취득해서는 안 되며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 방송과 알뜰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이동통신 및 유료 방송 시장의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이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합병에 따른 SK텔레콤의 `독점`을 우려했던 KT와 LG U 는 상대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심사가 장장 7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허가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업체가 입은 유ㆍ무형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전원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소명 자료를 준비해 M&A를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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