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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다자연애(polyamory)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 체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자연애 자체는 합법이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재정 보호 등 핵심적인 법적 영역에서 명확한 보호 장치가 부족해 당사자들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다.
■ 합법과 불법의 경계: 형법 vs 현실 논쟁의 중심에는 캐나다 형법 제293조가 있다. 이 조항은 일부다처제(복수 혼인)를 범죄로 규정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다자연애 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가족법 변호사 마커스 식스타는 “여러 사람과 동시에 ‘결혼’하면 불법이지만, 합의된 다자 관계 자체는 합법”이라며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문제는 ‘법적 보호 부재’ 문제는 합법 여부가 아니라 법적 보호의 부재다.
현재 캐나다 가족법은 대부분 두 사람 관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자연애 관계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인다. -재산 분할 기준 없음 -배우자 부양비 적용 불확실 -연금·보험 혜택 제한 -양육권 분쟁 시 법적 기준 부족
특히 관계가 종료될 경우,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이 복잡해지고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 혼전 계약도 사실상 적용 불가 일반적으로 결혼 전 체결하는 혼전 계약(prenup)은 법적으로 ‘결혼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연애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안으로 동거 계약(cohabitation agreement)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두 사람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한계가 있다.
식스타 변호사는 “다자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들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주별 법 차이, 더 큰 혼란 캐나다는 주별로 가족법이 달라 상황은 더 복잡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다수의 배우자 인정 가능성, 2명 이상 부모 인정 사례 존재 앨버타주: ‘성인 상호의존적 파트너’ 개념 → 2인 관계만 인정 온타리오주: 사실혼 인정하지만 여전히 ‘2인 구조 중심’
이처럼 동일한 관계라도 지역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현실적 대응: ‘자체 합의’ 증가 법적 공백 속에서 많은 다자연애 관계자들은 자체적인 규칙과 합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흔히 ‘윤리적 비일부일처제(ethical non-monogamy)’로 불리며, 재정·생활·감정적 경계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방식이다.
토론토 변호사 힐러리 앵그로브는 “공동 주택 구매 시 공동 소유 계약 등 우회적인 법적 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 관계 파탄 시 ‘법적 공백’ 현실화 문제는 관계가 끝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 간 분쟁만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자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 분할 기준 부재 -기여도 입증 어려움 -‘부당이득’ 등 복잡한 법리 적용 필요
결과적으로 소송은 길어지고 비용도 커진다.
■ 양육권은 일부 진전…하지만 제한적 자녀가 포함된 경우 일부 진전은 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다수 양육자의 역할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안별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 전문가 경고: “법보다 앞서가는 현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변화가 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식스타 변호사는 “법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구조”라며 “특히 재정과 자녀 문제에서는 사전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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