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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전ㆍ현직 의원들 1심서 무죄 2016-07-07 07:40:34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25   추천: 20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야당 의원 4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김씨에게 대선 개입 증거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경찰에게 제출하거나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김씨를 감금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김씨는 밖으로 나가면 컴퓨터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너무나도 지당한 판결로 애초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이제야 진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 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인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 개입 활동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은 의원 4명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불법적으로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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