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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민주 이석현 의원, 노역장 유치기간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2016-07-08 06:51:04
작성인
 노우창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70   추천: 100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에서 일당이 400만 원에 달해 `황제 노역`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심하고 자칫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태료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전재용 씨는 38억6000만 원의 벌금 미납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34억2000만 원으로 2년 4개월의 노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 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덩달아 높아지게 돼 있다.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일자 국회는 벌금 1억~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 이상~50억 미만은 500일,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제2항을 신설해 유치 일수를 정했다. 하지만 유치 기간은 여전히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를 부합하도록 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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