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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Dental Care Plan(CDCP)에 가입한 캐나다 국민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혜택이 중단되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2026~2027년도 CDCP 갱신 신청을 진행 중이며, 마감일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30일부로 보험 혜택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은 가입자는 이후 다시 프로그램에 재신청해야 하며, 보장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치과 치료 비용은 소급 적용이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Canadian Dental Care Plan은 민간 치과 보험이 없는 중·저소득층 가구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 정부가 2023년 도입한 제도다.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캐나다 거주자가 주요 대상이다.
갱신 대상 및 자격 조건 갱신 대상은 현재 CDCP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다. 가입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민간 치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것 -본인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전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했을 것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일 것 -세금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일 것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및 보험 상태를 매년 재확인하기 때문에 정기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갱신 가능 갱신 절차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My Service Canada Account(MSCA)에 로그인한 뒤 ‘Canadian Dental Care Plan Renewal’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하다. -사회보험번호(SIN) -CDCP 회원 번호 -생년월일 및 이름 -주소 및 우편 주소 -정부 치과 지원 프로그램 가입 여부 -최근 세금 신고 및 세금 고지 확인 정보
전화 신청은 Service Canada 전용 번호(1-833-537-4342)를 통해 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6월 2일부터 현재 CDCP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신규 신청은 6월 2일부터 가능하다.
연방 정부는 프로그램 확대 이후 수백만 명의 캐나다 국민이 치과 치료 접근성을 개선받고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갱신 기한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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