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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YT, OpenAI 뉴스 콘텐츠 사용 두고 법정 공방…*대규모 무단 사용* 주장 2026-09-17 22:02:18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   추천: 1


 

뉴욕타임스(NYT)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자사 뉴스 콘텐츠가 대규모로 사용됐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NYT가 목요일 공개된 법원 문서를 통해 제출한 주장에 따르면, OpenAI는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1천만 건이 넘는 뉴스 기사를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NYT 기사였다.

 

법원 문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응용 과학 담당 이사인 브렌트 헥트(Brent Hecht)의 관련 발언도 담겼다. 헥트는 이 같은 콘텐츠 수집을 "전례 없는 규모의 놀라운 절도"라고 표현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력 절도"일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OpenAI가 자사 시스템에서 NYT와 다른 원고들의 콘텐츠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를 숨기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AFP에 보낸 성명에서 헥트의 발언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NYT와 OpenAI의 저작권 공방

NYT는 약 3년 전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OpenAI가 ChatGPT 훈련에 NYT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처음 OpenAI에 투자했다.

 

이 사건에는 다른 뉴스 발행사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기술 매체 CNET 등을 소유한 Ziff Davis와 Mother Jones의 모회사, 탐사보도 매체 The Intercept, 미국 각지의 지역 신문사들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OpenAI 모델이 허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체 배상 규모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OpenAI는 2022년 말 ChatGPT를 출시한 이후 여러 뉴스 발행사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생성형 AI 서비스가 뉴스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방문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AI 기업들은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하면서 뉴스 출처와 링크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법원 문서에는 OpenAI 엔지니어가 링크를 아무리 눈에 띄게 배치하더라도 이용자들이 클릭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 이용’ 여부가 핵심 쟁점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스 콘텐츠 사용이 기존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초 미국 법무부도 두 회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과학적 진보와 경제 성장, 국가 안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원고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시드니 스타인(Sidney Stein)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2027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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