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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범위 축소가 결국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금까지 온타리오주 보험법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던 일부 사고보상 혜택이 선택형 보장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특정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선택형으로 변경되는 주요 혜택은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소득 대체 보상 ▲사망 및 장례비 ▲의료·재활·간병비 ▲간병인 및 비소득자 혜택 등이다.
그러나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들은 보장 범위 축소가 사고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탁 개인상해 법률 사무소(Kotak Personal Injury Law)의 라지브 하테(Rajiv Hatte) 수석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송 건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가해 차량의 보험을 통해 일정한 사고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의료·재활 및 간병 지원으로 제한된다.
하테 변호사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의료 재활 및 간병 혜택만 받을 수 있을 뿐, 소득 보전이나 사망·장례비와 같은 선택형 혜택은 전혀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부족한 보상을 충당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면 피해자들은 결국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그 결과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송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온타리오주 법원 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적체를 겪고 있으며, 개인상해 소송은 판결이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테 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소득 보전 혜택까지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보상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충분한 이해 없이 보장을 포기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테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보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보험 가입자들은 새로운 선택 옵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가입 전 보험사나 브로커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보장 범위와 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단순히 보험료 수준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보호 범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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