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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 그게 뭐길래 2025-09-10 10:05:09
작성인
 오수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4   추천: 8


 

지난 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정 노조법은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뒤인 2026년 초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는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개정 추진 배경부터 개정안 내용까지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노조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2014년 법원 판결에 따라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출발로,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이름의 유래가 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있다.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갈등ㆍ분쟁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ㆍ하청사 간 협력적ㆍ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제2호) 사용자성 확대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 5년 만` 가시화… 우여곡절 많았던 개정 절차

그간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20년 첫 법안 상정 이후,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ㆍ2024년 8월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최종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고, 지난달(8월) 24일 재석의원 186인 중 찬성 183명ㆍ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추진 5년 만에 개정법 추진이 가시화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재로서 시행 시기는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① "실질적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확대했다(제2조제2호). 기존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로자(하청)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가 많았는데, 이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권한`만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사용자로 인정된다. 또 현행법은 오직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4호라목), 이 내용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제2조제5호).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정당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쟁의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이제까지 불법 행위로 인정됐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앞으로 합법으로 간주된다.

개정 내용②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먼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제3조제1ㆍ2항). 또 노조 활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것을 신설했다(제3조제3ㆍ4ㆍ5ㆍ6항). 이를 통해 사용자가 쟁의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고, 개별 근로자가 과다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 쟁의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조의2). 이에 따라 노사분쟁 발생 시 대화ㆍ관용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엇갈리는 노동계ㆍ경영계 평가… 정부 "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강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산업계에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계는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폭넓은 노조활동 보장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갈등ㆍ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ㆍ협력ㆍ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원하청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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