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7만9326건 최대치 기록! 20대 미만 28,864건으로 전체의 36% 차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또한 5년간 6배 증가
70대 고령자 10배 증가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만 20세~29세) 1만9719명 ▲30대(만 30세~39세) 9004명 ▲50대(만 50세~59세) 7589명 ▲40대(만 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그에 비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더욱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 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ㆍ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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