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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 논란…*장애*는 인정하면서도 수당은 못 받는 이유는? 2026-07-25 13:40:1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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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의 장애인 지원금(Canada Disability Benefit)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권익단체들은 정부가 법률에서는 장애를 폭넓게 정의하면서도, 실제 지원금 지급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장애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캐나다의 장애인 지원금(Canada Disability Benefit) 은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된 연방 복지 제도이다. 대상자는 연간 최대 2,400달러 수준(월 약 2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원금을 규정하는 법률과 실제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률에서 장애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캐나다 장애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DTC) 승인 여부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간헐적 장애(Episodic Disability)를 가진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장애의 정의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접근 가능한 캐나다법(Accessible Canada Act)'은 신체·정신·인지 장애뿐 아니라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장애까지 포함해 장애를 폭넓게 인정한다.

 

반면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 세액공제(DTC) 는 장애가 '항상 또는 거의 항상(일반적으로 90% 이상)'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다발성경화증(MS), 일부 정신질환, 롱코비드(Long COVID), HIV 관련 증상처럼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현재 제도가 간헐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우 어떤 날은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다른 날은 비교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롱코비드, 자가면역질환,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간헐적 장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다발성경화증(MS), 롱코비드, 만성 통증, 일부 정신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증상이 반복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장애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장애 세액공제(DTC)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같은 연방정부 제도 안에서도 어떤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에 장애인 지원금의 자격 기준을 간헐적 장애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 고용·가족부는 장애인 지원금 제도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왜 법률상 장애 정의와 실제 지급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와 정치권 논의가 계속되면서 향후 지원 대상 확대 여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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