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에서 유효한 이민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복지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과거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했지만, 이후 체류 자격이 만료된 한 남성에게 온타리오 워크스(Ontario Works)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진 뒤 예고됐다.
포드 총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타리오주 아동·지역사회·사회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온타리오 워크스(Ontario Works)와 온타리오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ODSP)의 자격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파르사 장관은 이번 변경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학생비자나 취업허가증 등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온타리오주의 사회복지 제도가 이민 신분에 따라 지원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