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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부동산 자산가, 세금도 더 내라!” 2018-07-09 11:36:57
작성인
 김학형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37   추천: 91
 

3주택 이상 종부세 70% 추가 과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안 미반영

정부가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4000,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했고,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해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인상된다.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 1주택자 약 23억 원, 다주택자 약 19억 원)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기존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 0.25%에서 1%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동과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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