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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부터 온타리오에서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선거·난방 규정 2026-09-20 22:42:37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3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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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근로자와 세입자, 토론토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화가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토론토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가 진행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임대주택의 실내 난방 기준도 적용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7.95달러로 인상

온타리오주의 일반 최저임금은 10월 1일부터 시간당 17.60달러에서 17.95달러로 35센트 오른다. 이번 인상은 온타리오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연례 조정에 따른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급은 약 14달러, 연간 세전 소득은 약 728달러 늘어난다.

 

학생 최저임금도 같은 날 시간당 16.60달러에서 16.90달러로 인상된다. 해당 요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적용된다.

 

토론토 지방선거 일정도 시작

토론토의 2026년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7시에 진행된다.

 

선거일은 10월 26일 월요일이며, 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나 주소 등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10월 11일 오후 7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후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우편투표를 신청한 경우 작성한 투표 서류는 10월 14일 정오까지 토론토 선거관리국에 도착해야 한다.

 

10월부터 임대주택 난방 기준 적용

토론토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임대주택의 실내 온도를 최소 섭씨 21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난방이 제공되는 주거 공간에 적용된다. 외부 날씨로 인해 난방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내 온도가 이미 21도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난방을 켜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0월 이후 아파트나 콘도 임대주택에서 실내 온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먼저 임대인이나 관리회사에 문제를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토론토시 311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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