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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캐나다에서 철강에 25 %의 관세와 알루미늄에 10 %의 관세를 부과 한 후 미국은 지난주 관세를 철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의 공동 성명서는 이번 거래가 1962 년 무역 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of Section 1962)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해당되는 강철 및 알루미늄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각국은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 한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에 대해 232 항에 부과 된 모든 관세와 미국이 취한 232 항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 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제 232조 조치와 관련하여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계류중인 모든 소송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다음을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 할 것이다. -불공정한 보조금 또는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는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을 방지합니다. -캐나다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된 알루미늄 및 강재의 다른 국가로의 환적을 방지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이러한 조치에 관해 협의 할 것입니다. 양국 간 알루미늄 및 철강 무역을 감시하기위한 합의 된 절차도 수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 모니터링에있어, 어느 나라는 북미에서 녹인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분리하여 강철로 만든 제품을 취급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또는 철강 제품의 수입이 일정 기간에 걸쳐 “역사적인 거래 규모를 넘어서 의미있게 증가 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 이 성명서는 밝혔다. 그러한 협의 후에 수입 당사국은 급증한 개별 제품에 관해서는 철강에 25 %, 알루미늄에 10 %의 관세를 부과 할 수있다. 수입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국은 영향을받는 분야에서만 보복하는데 동의합니다."고 전해졌다. 변경 사항은 "이 진술서 발급 후 2 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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