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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캐나다에서는 세금 관련 이자율과 각종 지원금, 노령연금 지급액, 의약품 관련 규정, 담배 포장 기준 등이 달라진다.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면 관련 혜택이나 기한을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CRA 이자율, 10월 1일부터 적용
캐나다 국세청(CRA)의 4분기 이자율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체납 세금과 CPP 분담금,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이자율은 7%, 비법인 납세자의 초과 납부액에는 5%, 무이자·저금리 대출에 따른 근로자 및 주주의 과세 대상 혜택에는 3%가 적용된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 10월 5일 지급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GEB)의 10월 지급은 5일이다. 2025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독신자 679달러, 부부 890달러, 자격을 갖춘 19세 미만 자녀는 1명당 234달러다.
OAS, 10월부터 1.4% 인상
노령연금(OAS)은 10월부터 12월까지 물가 변동을 반영해 1.4% 인상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5~74세 최대 월 지급액은 762.50달러, 75세 이상은 838.75달러로 조정되며, 10월 지급일은 28일이다.
통제물질 관련 규정도 변경 새로운 통제물질 규정이 10월 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관련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의료·약국 등 규제 대상 기관의 업무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약품·천연건강제품 안전성 보고 강화
의약품과 천연 건강 제품 제조업체의 안전성 보고 체계도 국제 기준에 맞춰 변경된다. 연례 안전성 요약보고서와 특정 제품에 대한 중간 보고서, 보건부 요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분석 보고 등이 요구된다.
담배 포장 기준 변경
담배 제품의 포장에 적용되는 건강 관련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소매업체는 10월 31일까지 판매 제품이 새로운 포장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담배 갑의 상단 측면 덮개 등에 새로운 건강 정보 문구가 포함된다.
일부 지원금·청구 관련 기한도 확인 필요
캐나다 탄소 환급금(CCR)은 신규 지급이 종료됐지만, 아직 이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대상자는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청구 기한을 10월 30일로 정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다.
또한 캐나다군 복무 중 인종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대상자를 위한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는 10월 15일 오후 11시 59분(PST) 마감 예정이다. 합의 규모는 1억5천만 달러이며, 지급액은 경험의 기간과 심각도 등에 따라 5천~3만5천 달러로 정해진다.
10월에는 이처럼 세금, 연금, 지원금뿐 아니라 의약품과 담배 관련 규정까지 여러 제도가 바뀐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급일과 신청·청구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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