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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지 않는 불법 개인정보열람 알 수 없어 정부의 열람가능정보 최소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약 3만 7천여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각각의 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화면 예시)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경우처럼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7년 6,851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복지부의 징계요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크게 늘어, 2016년 23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은 소폭 감소하여 161건의 징계가 요청되었다. 하지만 총 징계요구 698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1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확인되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징계요청을 한다.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하는데, 각 지자체의 제식구 감싸기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복지부는 견책 36건을 요청하였지만 그 중 지자체에서 견책이 인용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경고이상 징계요구 161건 중 경고 이상이 확정된 사건은 119건 밖에 되지 않았다. 내부종결, 특별교육 등 기타 15건과 조치중인 건수가 24건이었다.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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