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2
IT.과학
572
사회
688
경제
3,130
세계
330
생활.문화
301
연예가소식
821
전문가칼럼
478
HOT뉴스
3,702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연예가소식   상세보기  
연예가 소식 게시판입니다.
신고하기
제목  테일러 스위프트, *Swift Home* 상표 등록에 이의 신청 2026-02-13 14:48:11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0   추천: 1
Email
 


 

팝스타 Taylor Swift 측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침구업체 캐세이 홈(Cathay Home Inc.)의 ‘Swift Home’ 상표 등록을 차단해 달라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스위프트의 지식재산권 관리 법인인 TAS Rights Management LLC는 수요일 USPTO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상표가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서체 유사성’과 소비자 혼동

이의 신청서에 따르면, 캐세이 홈이 사용하는 필기체 ‘Swift’ 로고가 스위프트의 등록 상표인 서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스위프트 측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스위프트가 승인·홍보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캐세이 홈은 지난해 베개, 매트리스, 시트 등 침구류 제품군에 대해 ‘Swift Home’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품은 베드 배스 앤 비욘드, 타겟, 노드스트롬 등 주요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 밝히지 않았다.

 

스위프트의 상표권 범위

스위프트는 음악 활동 외에도 의류,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상표로 등록해왔다. 최근 ‘Eras’ 투어가 역대 최고 수익 콘서트 기록을 세우며 브랜드 가치가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스위프트 측은 침구류를 포함한 상품군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유명 인사의 직접 이의 제기는 드문 사례”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상표 전문 변호사 조쉬 거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위프트처럼 유명 인사가 직접 상표 이의 신청 절차에 나서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라고 평가했다.

 

거벤 변호사는 이번 분쟁의 핵심이 ‘Swift’라는 일반적 성씨 자체라기보다는 로고 디자인과 서체의 유사성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이의 신청이 스위프트 측의 브랜드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절차

USPTO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권 분쟁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의 개인 브랜드와 상표권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