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심의위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