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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경준 검사장 부실 인사 검증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이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친ㆍ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권력형 비리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 소속 독립 기구이다. 특별감찰관 조직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과 산하 3개 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초대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우 수석은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조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감찰실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시작했고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한 인사 검증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은 규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을 제한(제6조제2항)하고 있어,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서울 강남역 땅 매매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보여 주기 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당정이 나서서 의혹을 축소하고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감찰이란 카드로 생색을 내려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계 한 전문가는 "법조계에선 검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 수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여당 지도부에서도 우 수석 사퇴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의 조사 착수까지 이뤄지면서, 우 수석이 조만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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