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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는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금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거주자·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Intangibles), 해외현지법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자.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하였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디고 밝혔다. 한편,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3항)’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