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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승차 확인하는 역 직원 폭행한 남성 징역형 2018-04-20 15:58:36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3   추천: 184
 


지하철 부정 승차자인지 확인하려는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음주상태에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지난 12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밤 12시경 지하철 1호선 한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 넘었다. 이를 본 역 직원이 부정 승차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멈춰 세우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역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이 폭행으로 인해 역 직원은 안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가 37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3월 말 현재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257조(상해죄) 및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제2항과 제78조(벌칙)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입은 역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역 직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행 사건 발생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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