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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ㆍ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2018-05-11 23:26:15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71   추천: 138
 


방사능 세숨 기준을 초과한 식품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한 폴란드산(産)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과ㆍ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이 초과 검출(각각 671, 891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덕수무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식품업체 10곳이 소분하여 판매한 11개 제품(75.75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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