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374
IT.과학
350
사회
647
경제
2,365
세계
322
생활.문화
273
연예가소식
627
전문가칼럼
308
HOT뉴스
2,248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정치   상세보기  
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2020-01-01 13:12:19
작성인
 강대의
조회 : 220   추천: 41
 
전두환씨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상속재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전두환씨가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해당 조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거해 전두환이 사망한 후에도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해 상속재산 또는 은닉재산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두환 끝장환수 3'의 마지막 법안이다. 앞서 지난 9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는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