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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남기 “마스크 대량반출 차단… 1000개 초과 시 정식통관심사” 2020-02-05 21:19:45
작성인
 고상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81   추천: 152
 

“매점ㆍ매석, 폭리 강력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의약외품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심사 때 매점ㆍ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오늘(5일)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ㆍ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내국세ㆍ지방세 등 세목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시행하겠다"면서 "인명피해 없는 감염병 조기 종식,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내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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