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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유리 이물 혼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2018-07-12 12:21:45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20   추천: 118
 

유리 이물질이 든 수입 탄산음료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8일까지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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